경품 추첨기 쓰는 법
응모자 명단 칸에 참가자 이름이나 사번, 휴대폰 뒷자리처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값을 한 줄에 하나씩 넣으세요. 엑셀에서 한 열을 복사해 붙여넣어도 됩니다. 그다음 상품과 인원 칸에 "상품명:인원" 형식으로 상품을 적습니다. "3등 커피 쿠폰:3" 이라고 적으면 커피 쿠폰 당첨자 3명을 뽑는다는 뜻입니다.
추첨하기를 누르면 적은 순서대로 등수별 당첨자가 나오고, 한 번 당첨된 사람은 다음 등수 후보에서 빠집니다. 결과 아래에는 전체 응모 인원과 추첨 시각이 찍히고, "결과 복사" 를 누르면 공지에 바로 붙일 수 있는 형태로 복사됩니다.
뒷말 없는 추첨 진행 팁
송년회나 사내 행사에서 경품 추첨이 끝나고 "짜고 한 것 아니냐" 는 농담이 나오는 건 흔한 일입니다. 농담으로 끝나게 하려면 세 가지를 지키면 좋습니다. 첫째, 추첨 전에 명단을 화면에 띄워 모두가 자기 이름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게 합니다. 둘째, 상품과 인원을 먼저 발표하고, 추첨 버튼은 사회자가 아닌 참가자 중 한 명이 누르게 합니다. 셋째, 결과 화면을 바로 캡처해 단톡방이나 사내 게시판에 올립니다.
보통은 3등부터 뽑고 1등을 마지막에 뽑아야 분위기가 오래 갑니다. 상품 칸에 낮은 등수부터 적으면 그 순서로 추첨됩니다. 1등 한 명만 따로 극적으로 뽑고 싶다면 3등과 2등은 이 도구로 뽑고, 1등은 남은 명단을 돌림판이나 제비뽑기에 넣어 따로 진행해도 좋습니다.
경품에 붙는 세금
회사나 단체가 개인에게 주는 경품은 금액에 따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소득세법상 경품 같은 기타소득은 건당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고, 그보다 비싸면 지급하는 쪽이 제세공과금(보통 22%)을 원천징수합니다. 고가 경품을 걸 때는 당첨자에게 미리 알리고, 금액이 큰 행사는 회계 담당자와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등수는 어떤 순서로 뽑나요?
적은 순서대로 뽑습니다. 보통 꼴등 상품부터 뽑아 긴장감을 올리는데, 그러려면 상품 칸에 3등, 2등, 1등 순서로 적으세요.
한 사람이 두 번 당첨될 수 있나요?
아니요. 한 번 당첨된 사람은 그 추첨의 다음 등수 후보에서 빠집니다. 같은 이름이 명단에 여러 번 있으면 "중복 응모 한 번만" 을 켜서 한 번으로 셀 수 있습니다.
추첨 결과를 증명하려면요?
결과 아래에 참가 인원, 등수별 인원, 추첨 시각이 찍힙니다. 화면을 녹화하거나 결과를 캡처해 공지와 함께 올려 두면 확인용으로 충분합니다.